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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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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1)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 인정 외국인 학교는 국외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함
- 국내 소재 학력 미인정 외국인 학교 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거주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
본교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 학생의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 서류제출)
3)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
-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4)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단,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정고시 학력인정 방법을 인정함
5)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인 초·중·고·대학(6-3-3-4) 학제를 기준으로 함. 6-3-3
학제가 아닌 학교(13학년제 학교 등)에서 수학 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제를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
럼 및 학사일정표를 제출해야 함
- 학사일정표에는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방학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
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슈어 등도 제출 가능(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해당 웹
사이트 주소가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6)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 연한
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3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13학년제(영국계)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2학년제에서 13학년제로 또는 그 반대로 전학하여 연속으로 재학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1개 학년에 한하여 이수한 학년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음
7)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재학 인정기준으로만 적용, 재직기간 및 체
류기간이 축소·변경되는 것은 아님)
8)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9)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 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누락(*)은 대체할 수
없음)
* 단순누락: 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등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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