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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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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G10-2까지 국내고 이수 후,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G10-1부터 국외고를 인위적으로 중복하여 재학하는 경우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G11-1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G11-1
중복학기 한 개 G2-2~G3-1 학기만중 중복학기 G9-1 대체 G7-1가능로 학제차이로 누락으로 인정인한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10) 월반과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이수학기(12년 과정, 24개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1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
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불법이나 편법 소
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원자격 심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음
12)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입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나. 외국근무 인정기준
1)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계속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 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의 재외국민 인정 기간은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거주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예시] 지원자가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 1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의 외국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귀국
하는 경우, 외국고등학교의 최소 재학 기준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특례 입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2) 국외 파견 공무원, 임직원의 경우, 국외로 파견되어 상근한 경우만 해당되며, 단순 유학, 교육·연수,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거주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외 파견 근무자의 경우, 해외 지사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난 파견 기간은 외
국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보호자의 외국 근무 자격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예시] 국외 파견 근무자로 근무 종료 후 국외 현지 법인에 취업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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