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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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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3) 외국 발행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는 해
당 없음, p.27 참고)
나)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속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
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참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5. 3. 30. 기준)
지 역 국 가 명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대양주 싱가포르, 오만,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유럽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중남미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002-0251)]
나. 제출서류 안내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제출 구분 제출서류 상세 안내
입학원서
별도제출 불필요 지원자종합기록표 ·원서접수 시 입력정보를 통해 자동 완성
외국학교조사표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본인 기준 1부
여권사본 ·부/모/학생 각 1부(총 3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각 1부(총 3부)
공통 사실증명 발급신청(조회)에 대한 위임장 ·부/모/학생 각 1부(총 3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해당자만 기본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이 있을 경우 추가제출
① 지원자격 서류 ·파견 국가명, 외국 근무(체류) 기간 반드시 명시
(순서대로 스캔)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파견 증명서 ·본사 인사권자 명의 발행 서류만 인정
·‘국외 파견 근무자’는 소속부서, 직위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국외 국외 파견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제출(본사 또는 은행 원본대조필 날인)
파견 임직원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근무자 자녀 재직사실조회동의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국외 파견 선교파견사실 확인서 ·파견 기간 명시 필수
선교사 선교사 파송기관 법인등록증
자녀 회원교단 소속증명서 ·본교가 인정하는 단체를 통한 파견만 인정(p.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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