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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2027학년도 · 숭실대학교_2027학년도 숭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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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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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사항(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1) 최근 개정사항 및 복수지원 허용범위 변경사항
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으로 인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전형기간이 자율화됨에 따라, 아래의 지원횟수 제한사항 및 복수지원 금지 원칙
을 적용하지 않음
나) 아래 “2)”, “3)” 항목의 복수지원 관련 항목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형 지
원자에게 해당하며,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는 지원횟수 제한사항 및 복
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아래 “2)-다)”의 기재사항은 적용)
다) “4)”, “5)” 항목의 이중등록 관련 항목은 모든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에게 해당됨
2) 지원횟수 제한사항 및 복수지원 허용 기준
가)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형 포함)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나)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함
다) 본교 내에서도 모든 전형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고사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지
원하기 바람(동일 전형에서 모집단위 복수 지원 불가, 전형 간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
록해야 함)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로 회계학과와 경영학부를 복수지원할 수 없음
3) 복수지원 금지
가)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
나)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
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도 포함됨)
다)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
은 모집 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포함) 간 복수지원을 금지함(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라)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
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
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마)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
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바)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
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
학교 등
사)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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