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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건양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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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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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기준
구분 내용
재직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부모 국외에 체류해야 함
체류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
조건 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243일)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지 학교에서 고교고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재학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조건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학생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체류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조건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273일)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
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국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 기준
학생 보호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3년 이수기간의 3/4 이수기간의 3/4 3년 이수기간의 2/3 이수기간의 2/3
(1,095일) (1년 273일)이상 (1년 273일)이상 (1,095일) (1년 243일)이상 (1년 243일)이상
※ 학생의 지원 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위 사항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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