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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건양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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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구분 내용
•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한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전 교육과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
이수자 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 [필수자격요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기타 한국어능력시험 불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부모가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모두 외국인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외국인 • [필수자격요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기타 한국어능력시험 불가
3. 학력 인정 기준 안내사항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월반)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월반)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학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지원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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