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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2027학년도 · 건양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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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인정 기준 안내사항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월반)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월반)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지원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근무자 재직/사업
/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지원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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