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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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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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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1. 국외학교 재학 인정기준
가. 국외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가능함(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인정 불가)
나.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하며,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과정, 홈스
쿨링,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에 한해 인정함
※ 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다.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제3국 수학 미인정)
라.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2. 국외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 배정은 국외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
나라 학제(12학년,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교육과정 12학년제 13학년제
초등학교 1~6학년 Y2~Y7
중학교 7~9학년 Y8~Y10
고등학교 10~12학년 Y11~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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