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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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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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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재외국민(3년) 재학‧근무‧체류 기간
CASE 1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학사일정 : G8(2021.8.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 재학기간 : G8(2021.8.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원칙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1개 학년으로 함
G8(2021.8.1.~2022.7.31.), G9(2022.8.1.~2023.7.31.), G10(2023.8.1.~2024.7.31.)
• 예외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G8(2021.8.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 학생의 재학기간으로만 인정되며,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및 체류일수가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재직]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기준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국외근무자의 재직
1,095일 충족과 학생의 재학기간 충족 전제로 학생의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이 있으면 국외 체류일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형Ⅰ)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적격 (국외근무자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함)
(유형Ⅱ) 재직기간 내 재학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적격 (국외근무자 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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