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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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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별 자격 인정여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
11학년제 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 이상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
12학년제 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 -
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
적으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가. 지원자격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학력요건 :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12년 이상 우
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기간에 대한 인정
가.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일수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
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기간은 체류일수로 인정함
나. 인정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사유 구분 소명자료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모두 제출)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국외 학교 휴교 2. (해당 학교) 휴교 관련 증빙
※ 별도 증빙양식이 없을 경우 본교 양식(수업조정 확인서) 활용
국외 지사 또는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현지법인 휴업 2. (해당 업체/본사/법인 등) 휴업 관련 증빙
기타 사유 1. (본교 양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유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
(출국조치 등) 2. (본교 양식) 수업조정 확인서의 기타 사유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학교장 확인
-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
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 제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정을 신청한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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