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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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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Ⅲ)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종료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직기간 :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 체류일수 충족시 인정
재직 기간
체류 인정 가능 기간
재학 기간
재직 기간
체류 인정 가능 기간
재학 기간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
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
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학생이 해당 학년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CASE 2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8(2021.8.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 재학기간 : G8(2021.9.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 재직기간 : 2021.9.1.~2024.8.31.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 중간에 편입하여 추가적으로 G11 1달 재학이 필요함
G8(2021.9.1.~2022.6.23.), G9(2022.8.1.~2023.6.23.), G10(2023.8.1.~2024.6.23.), G11(2024.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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