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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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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국외재학기간(학생의 국외재
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국외근무자의 재직 1,095일 충족
과 학생의 재학기간 충족 전제로 학생의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있으면 국외 체
류일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체류]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체류해야 함
1) (2021.9.1.~2022.8.31.), (2022.9.1.~2023.8.31.), (2023.9.1.~2024.8.31.)
2) G8(2021.9.1.~ 2022.7.31.)+G11(2024.8.1.~8.31.), G9(2022.8.1.~2023.7.31.), G10(2023.8.1.~2024.7.31.)
※ 1) 또는 2) 중 학생,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부의 재직기간과 자녀의 재학기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Q2 해외 파견일자때문에 자녀의 11-2학기 종료 이전에 해외 재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1-2학기를 해외이수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부의 재직기간과 자녀의 재학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본 모집요강 10p (유형Ⅲ) 재직기간과 재학
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서 안내드리는 것과 같이 체류기간 산정 기준 요건을 충족할 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해외 체류일수는 보호자 243일, 학생 273일이 기준인가요?
☞ 해외 체류일수를 365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호자 243일, 학생 273일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
일수의 기준일은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는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 ~ 다음연도
학기 개시일 전일]을,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는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되는 일] 기준으
로 산정합니다. 연도별 학기 개시일에 따라 기준일이 365일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체류
해야 하는 일수도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 3학기제 학교에서 10학년 2term 중간에 편입하여 10학년 3term까지 다녔습니다. 10학년 전체
수업일수 대비해서는 1/2을 채웠는데 2학기제 기준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0학년 2term의 성적을 정상 취득하였다면 10학년 2학기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2학기제 기준 1개 학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학기 중 2개 학기를, 4학기 중 2개 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학기 이수 기준은 1. 해당 학교의 이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우선 적용 2. 해당 학기 성적 취
득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해당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학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해외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했는데, 학제 차이로 인해 중국에
Q5 서 7학년 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해 7학년에 중복학기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제외하면
자격요건은 충족하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한가요?
☞ 중복학기가 있더라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학제 상 누락된 이수학기가 있을 경우 중복학기 이수내역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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