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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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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1. 재외국민(3년)
가.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및 지원자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
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학력요건 * 2027.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
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
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
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한 자 (비연속 수료 인정)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
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
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
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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