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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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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근무기간 산정기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국외파견 재직자의 경우 파견 발령기
간 기준, 현지취업자의 경우 입사일~퇴사일 기준)
- 국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외 체류
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 인정(FAQ참고)
※ 부모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자격 충족 요건
- 이혼 전 :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혼 후 : 학생과 국외근무자(부모 중 1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 재혼 시 : 재혼 시점부터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Ⅷ. 제출서류의 추가 증빙서류 항목 참조
2) 학력 및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학기 중복),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
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
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 이외 단순누락학기(질병, 휴학, 자퇴, 전‧편입시 월반, 개인적인 사유
로 발생)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이수학기와 국외 이수학기가 중복된 경우 국외 이수학기를 우선 인정함
- 국외재학기간 자격요건인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에 해
당하는 기간은 중복학기로 대체 불가
3)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 및 부모의 체류일수 산정 시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부모의 국외근무기간에 모두 해
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체류일수로 인정하며, 출국일, 입국일은 모두 체류일로 인정함
※ COVID-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은 관련 증빙 별도 제출 시 인정 여부 심의
- 체류일수 산정 시에는 방학 및 휴일 등에 무관하게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
일부터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 학생이 실제 재학 및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파견(국외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부모 모두 국외 체류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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