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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2027학년도 · 아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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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교육과정 이수자
가. 지원자격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요건 * 2027.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
학 예정기간 범위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자격요건 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
* 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
체류요건 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1) 학력요건 산정기준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
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경우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학제별 지원자격 인정기준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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