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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2027학년도 · 삼육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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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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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자 자격기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규정된 공무원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관리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사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국외근무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상사직원 - ・ ・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
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의 임직원()・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등,
외국정부 및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의 ( , , ,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 제외
범위 국제기구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어학연수 포함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 제외( , ( ), )
구분 기간 인정기준
국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공통 상에 기재된 기간
국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근무기간 증명서 재학 및 경력증명서 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일까지 각각의 개년 (365) 1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을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3/4 , / / 2/3
체류기간 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년 약 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이상1 ( 365 ) 1 3/4
을 국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 / / 2/3
체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