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삼육대학교
2027학년도 · 삼육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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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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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은 원본 인정
※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합격자는 입학전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 기관에 의, , 3
한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서류발급시점이 지원 자격과 관련 있는 경우 예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재직 회사의 ( : , ,
재직증명서 등 원서접수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절 반환하지 않음
*최종합격자는 국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최종 재학 관련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 , ,
증명서 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
영사확인을 받아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구분 인정 확인서 택 ( 1) 발급기관
아포스티유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정부 지정기관
아포스티유 협약국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확인서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해당 학교 소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영사확인서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고교 졸업 예정[ , , ( )
증명서 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 불필요]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아포스티유 확인전용 상담전화 영사콜센터: 02-2100-7600 / : 02-3210-0404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최종합격자 중 국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고등학교 , ,
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 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 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 모 본인 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 보호자 재직 경력 증명서( ) ,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 현지법인 근무자 및 자영업자 자녀 부 모 본인 출입국사실증명서( ), ・ ・ 를 입학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서류상 이름 영문 포함 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원서접수 마이페이지 출력물 출력 제출서류 봉투표지 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 → → ‘[ ] ’
봉투에 부착한 후 해당란 에 표시하고 발송( ) ‘ ’ □
< ‘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서류도착 확인 메뉴에서 서류제출 확인 가능
※ 등기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 (01795) 815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호 입학처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