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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2027학년도 · 삼육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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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학교 인정기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해 있는 학교여야 함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공통 - , , ,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 공관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국의 수학인정서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3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
구분 재학기간 인정기준
재외국민 고등학교과정 년을 포함하여 중 고 과정에 년 이상 재학13・
(,영주교포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국외근무자,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일 까지를 : ( 365 ) 1
유치과학자, 개 학년으로 함
교수요원, 단 해당 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 1
국외선교사, 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1
자영업자,
현지법인근무자)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
자녀 부터 역년으로 년 약 일 되는 일까지를 개 학년으로 함1 ( 365 ) 1
북한이탈주민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함
※ ・ ・전 편입 과정에서의 월반 조기졸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전 편입 과정이 아닌 재학기, ,
간 해당교의 정식 학칙에 의하여 조기졸업 예정 한 자 또는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총 재학 년수()
가 년 개월 개 학기 범위 내 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11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