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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2027학년도 · 삼육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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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12
것으로 인정함 초 중등시행령 제 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 항 제 호( 98 ( ) 1 9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2 12 ・ ・개국 이상에서 년 이상의 초 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6
- (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전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
도가 허용된 초 중 고 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12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
부를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 초 중등 시행령 제 조( 98・
( ) 1 9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 항 제 호
- 1 : 3개 국가의 초 중등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
인정
- 2 ・개국 이상에서 초 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11 초 중등과정의 마지막 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학년제・3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 2 11 ・단 개국 이상에서 년 이상의 초 중등과
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학년 학년 또는 학년 학년을 해당10 12 11 13∼∼
이상 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년 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년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년간의 차: 12
이 년수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년 월 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2027 2 28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 후 경과기간 제한이 없음(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재학기간은 외국학교 교육과정 기간에서 제외함
*동일 학년 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가능,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1
21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 편법 악용으로 판명될 경・・
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 그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 , , ,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신학과 추가 제출서류
- ( ) 1목회자추천서 추천 목회자가 직접 온라인 입력 부
- ( ) 1침례증서 사본 또는 합회발급 침례증명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