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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 경기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수원·서울캠..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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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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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구분 내용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
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재학기간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제한 없음
3)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ㆍ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
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다. 지원자격 심사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이 인정 여부를 판단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사유서작성 및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재직회사 발급, 공문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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