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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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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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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세부지원자격
1)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주1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주1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3)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북한이탈주민 세부지원자격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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