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0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여권에 날인 된 한국 및 체류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체류국가 내 체류자격이 명시된 사증(비자)란,
국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체류국 임대차 계약서,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2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학생이 친권자와 거주하였을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공동친권 제외)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모의 이혼 후 공동친권인 경우 3. 양육권판결문 또는 양육권 협의서(자의 양육과 친권 결정자에 관한 협의서) 1부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등
부모가 이혼한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우 친권이 있는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친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성립일
전까지 친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친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 부터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 또는 모 사망 후,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모 또는 부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 또는 모 사망 후,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모 또는 부가 재혼한 경우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부 또는 모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망한 경우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을 기준으로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일 전까지 사망한 부 또는 모가 근무,
거주, 체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