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8 지원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1.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포함)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는 포함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나.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본교 전형기간자율화 전형: 재외국민과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북한이탈주민),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2.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통하여 수험생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등록의사는 등록 (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결과로 판단함.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환불) 신청을 완료한 후, 추가(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마.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바.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의 신입생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3.기타 지원 시 유의사항
가.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나. 이미 제출한 원서와 제출서류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음
마. <다>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4.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가. 최종합격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구분 원서접수 시점 원서접수 이후 최종학기를 국외에서 재학해야 원서접수 시점에
졸업예정자 지원자격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지원자격 충족한 졸업자
제출서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 ● ●
최종성적증명서 ● ● ● 추가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 (학생만) 없음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부, 모, 학생)
국외근무 증빙서류 ●(부, 모)
※ 국내 고교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및 최종 성적증명서 대신 최종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가능함
원서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최종합격 후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