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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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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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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국내 12년 기준)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모든 전형은 졸업학년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1. 자격요건
모집 전형 자격구분 자격요건
시기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국외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근무/사업/영업하는
수시 외국인전형 및 근무자의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인 자녀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정원외(2%)
재외국민과 전 교육과정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전형 외국인전형 이수자 외국인 ※ 부모의 국적 및 국외 거주(재직) 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기간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율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원무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되는 순수외국인은 지원불가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원스탑서비스센터 ☎ 02)6935-3973로 문의바람
2. 세부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세부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재직조건 Ÿ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Ÿ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부모 체류조건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Ÿ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재학조건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자녀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학생)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Ÿ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조건 - 졸업일이 포함된 학기가 국외재학기간 3년에 포함될 경우에도 졸업일과 상관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기준으로 체류일수를 산정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외 재직기간,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기간의 시작 기간의 종료
재직기간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발령일 재직(경력)증명서상의 국외근무 종료일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Ÿ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국외근무 확인서류」, 학생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 체류기간을 산정함
Ÿ 재학 인정기간 중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공동친권일
경우 양육권 보유자를 부 또는 모로 간주함)
Ÿ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 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 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 상기 언급되지 않은 특이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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