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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3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전형방법
1.전형 방법 안내
전형요소 반영비율 반영점수 전형일 비고
영어 총점 200점 2026. 7. 16.(목) 14시 - 고사시간 : 80분
필답고사 100% 최고점 200점 (13시 30분까지 입실 완료) - 문항수 : 60문항 내외
최저점 0점 - 영어 객관식 필답고사로 오답감점제 적용
2.전형 시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고사장, 수험생 유의사항 및 필답고사 응시요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나. 지원자는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을 지참하고 고사에 임하기 바람
다.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학자격을 박탈하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마. 고사에 결시한 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바. 표기한 답안은 고칠 수 없으며, 이중표기·낙서·답안을 고친 경우에는 해당문항은 ‘0’점 처리함
사. 고사진행 중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의 전원이 켜져있거나 진동 또는 벨이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될 수 있음
아. 고사실 내에는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각종 카메라, 태블릿 PC,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자. 2027년 2월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개시일 이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단, 우리나라보다 졸업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3월말까지 졸업 시 가능
차. 모든 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름
카. 입학 후 제반 규정은 본교 학칙에 준함
타. 본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준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파.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국외근무자의 자녀)수시모집과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기간자율화은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필답고사는 하나의 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은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미응시로 사정제외 처리됨
3.선발기준
가. 정원 외
1) 모집인원의 100%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의 총점순에 따라 선발함
2) 총점순으로 모집인원 안에 들었으나 최대모집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 처리함
3) 동점자 발생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나. 정원무관: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함. 입학 전형 성적이 다른 합격자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4.서류심사
가.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사실조회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므로
일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나.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입학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5.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호수에 따른 감점
반영방법
모집구분 모집 반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전형 총점 서면사과 접촉, 협박, 학교 사회 특별 출석 학급 전학 퇴학
보복행위 금지 봉사 봉사 교육 정지 교체
재외국민과 전체 200 2점 감점 4점 감점 10점 감점 20점 감점
외국인 (전형총점의 1%) (전형총점의 2%) (전형총점의 5%) (전형총점의 10%)
※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은 중복 발생 시 누적 반영함
나. 검정고시·국외고등학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함
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은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및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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