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세종대학교
2027학년도 · 세종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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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형료
1.전형료
구분 지원자격 전형료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157,000원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7,000원
전형료에는 원서접수 수수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답고사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단, 서류제출 기간[2026. 7. 6.(월) ~ 10.(금)]내에 ‘수험표’와‘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를 제출한 자에 한함
환불금액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7,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1) 본교는「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5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람
마.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의 응시자가 타 학교와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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