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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 상명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전형기간 자율화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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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기간 자율화모집(모집인원 비제한)]
가. 전 교육과정 이수자 기준
1)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교과정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다만,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교과정 이수로 인정
2)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한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 인정
※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과정(ESL과정 포함), 대학
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통신교육과정,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정규 학교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4)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외 체류일수와 재학기간
증명서류의 재학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국외학교 재학 여부를 판단
5)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 성적사정규정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북한이탈주민 기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2)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교육부 지침에 의한 인정 사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예외 인정 사유 증빙자료
(공적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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