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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 상명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전형기간 자율화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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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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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
■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예시)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기간
국외학교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재학기간 락 락 락
G11-1 학제 차이로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인한 누락으로 인정
대체 가능 대체 가능
■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예시)
학년(G)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기간
국외학교 A A A A 누 누 A A A A 누 누 A A A
재학기간 락 락 락 락
G11-1 학제 차이로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중복학기 G7-1로 G9-1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대체 가능
학기 대체 가능
9)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수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월반, 조기졸업 등에 대해 해당 학교의 공식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10)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 성적사정규정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 국외 체류인정 기준
1) 국외 체류기간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
2) 국외 체류일수는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 근무자의 근무/사업/영업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국외 근무자와 그의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의 근무/사업/영업 국가에서
체류해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부모(국외 근무자와
그의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 근무자의 근무/사업/영업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 부모, 학생의 국외 체류일수 산정 시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수점은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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