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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2027학년도 · 상명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전형기간 자율화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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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횟수 및 복수지원
가. 본교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전형기간 자율화모집 포함)은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캠퍼스 간 복수지원 불가)
나.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지원 가능
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정원 2% 이내)은 수시모집에 포함하며,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최대 6개 전형에만 지원 가능
1) 수시모집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2)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정원 2% 이내)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정원 2% 이내) 예비합격 후보자로서 추가합격한 경우도 지원 불가
마. 전형기간 자율화모집(모집인원 비제한)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사항 및 모집시기에 따른 복수지원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 합격자 등록 및 이중등록
가.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 등록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본교 수시모집 문서등록 완료자가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통보
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확인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
3. 불합격 및 합격(입학) 취소 처리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이 신입생의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으로 검색
나. 대입지원 및 입학전형 진행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취소(불합격)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 소정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자(지원자 및 최종등록자 포함)
라. 지원자격 부적격자
마. 지원자격별 고사의 결시자, 부정행위자, 중도포기자 및 대리응시 해당자
바. 입학사정 전형자료(지원자격 제출서류 포함)에 누락, 허위 또는 부정(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또는 입학 취소
※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는 납부한 등록금 반환 불가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 기준에 준하여 반환
※ 해당 입학 취소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 지원 불가
사. 지원 당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해당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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