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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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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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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격
1. 공통 지원자격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2. 전형별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3. 세부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전형별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재외국민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졸업(예정)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세부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세부 지원자격
1) 지원자(학생):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2) 국외근무자(부모):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3) 국외 재학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국외 체류 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방학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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