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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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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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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학교 학력 인정기준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교여야 합니다.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학력인정 비인가 학교 등의 학력인정방법(국내・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만 국내 검정고시 인정)
4) 부모가 근무 및 체류한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5) 해당 국가에서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 교육과정만을 인정합니다.
6)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前)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재학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외국학교 학교 교육 과정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대학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라. (학생) 재학 기간 인정기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1) 우리나라 학제(총 12년(24학기))에 준하는 국내·외,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3월학제, 9월학제 등 학년 시작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 단순누락: 질병, 휴학, 자퇴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결손, 전‧편입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 중복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학기 대체 불가)
5)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 12학년제 국가에서 조기졸업으로 G11-2에 졸업한 경우 발생한 2개 학기 누락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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