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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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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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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 3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에 준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
• 4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준하여 인정
7) 학기를 정상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해당학기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8) 원서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까지 졸업해야 하며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인정하며 한국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까지는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인정
합니다.
9) 근무자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해외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
과정,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마. (부, 모) 근무 및 체류 기간 인정기준(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1)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근무자는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2) 국외 체류 일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버림 처리합니다.
3)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 국가에서 근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인정합니다.
4) 국외근무자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에 명시된 국외 근무 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의 국외 체류는 지원자격 취득 기간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원자격 심사는 학력 및 출입국사실조회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국외 근무 3년 조건은 부와 모의 국외 근무를 합산하여 충족해도 됩니다.
7)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과 지원자(학생)의 재학 기간 중첩이 3년(1,095일)이 안되는 경우에도 국외 근무 기간이 3년
(1,095일)을 충족하고,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 학생이 6개 학기(고교 1개년 과정 포함)이상을 이수하였을 때는
국외 근무 중첩 기간의 부족분을 인정함.(단, 체류 일수 부족분은 미인정)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자의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외국 국적자일 때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8) 편부·모/재혼 등 가정의 지원자는 해당 지원자격 기간 당시 부모를 기준으로 제출서류를 심사하며 부모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양육권자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 차이 인정기준
1) 국외 1개국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2)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는 국제교육지원팀(TEL 032-835-9856)에서 모집
※ 원서접수 시 고교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하며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인정.
단, 해당국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한 달 늦은 국가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 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 및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후 지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 본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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