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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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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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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출서류
1.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
② 종합기록표
-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제출
- 모든 외국 소재 학교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발급기관, 출신고교, 본교 입학관리과)을
받아 제출해야 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 국내 및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는 성적·재학 증명서 대신
③ (재학사실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사 확인 불필요
- 해당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
므로 발급 불가한 서류 발생 시 해당 학교의 업무 담당자
(관리자 포함)의 공식 레터(Letter)나 관련 사항을 사유서
(자율양식)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함
- 외국학교의 경우, 학사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School
Profile 또는 Academic Calendar 함께 제출 권장
[부, 모, 지원자 기준(총 3부), 2025년 7월 이후 발급] -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 이혼, 사망, 양육권 변동 등의 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⑤ [부, 모, 지원자 기준(총 3부), 2025년 7월 이후 발급] - 인터넷발급 가능: 정부24(www.gov.kr)
출입국사실증명서 - 지원자격(3년) 해당 기간 포함하여 발급
⑥ [부, 모, 지원자 기준 발급(총 3부)]여권 사본 - 기간만료 전 유효한 여권
⑦ [부, 모, 지원자 기준 발급(총 3부)] - 인터넷발급가능: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사실확인서 - 체류사실확인서 안내: p.16 [파. 항목] 참고
⑧ (지원자 기준, 2025년 7월 이후 발급)기본증명서 -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해외 근무자 증빙 자료(해당 구분별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 선교사: 재직증명서 대신 법인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선교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파견사실 확인서(파견 국가 및 기간 명시) 및 해당 종교
해외 ※ 본사 발행, 해외 근무(파견)기간, 파견 국가 포함 단체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법인등록증 사본
파견 ・해외지사설치신고(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허가)서 - 해외파견 공무원 또는 교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⑨ 재직자 ※ 해외파견재직자 중 상사 주재원에 한하며, 원본대조필 필수 근무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만 제출
- 현지 취업자: 재직한 회사의 세금납부이력 제출이 불가
현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하면 개인 세금 납부 이력 및 급여명세서(근로소득세
취업자 ・재직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력, (재직 회사 발급)급여명세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함
・해외 재직한 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세금납부증명서) - 모든 해외 발급 증명서(부모 재직관련 서류 포함)는
현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자영업자 ・해외 근무한 사업체(회사) 관련 세금납부증명서(소득세 등)
⑩ (최종합격 후 제출)학력조회동의서(외국 소재 학교 출신자만 제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최종 합격 후 제출
(해당자만 제출)사유서: 조기졸업, 월반 등 지원자의 재학과 관련되거나 부/모 중 외국 국적자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사유서(자유양식)와 관련 증빙 제출
• 서류제출기간 이후 지원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과정 중 일부 서류 미비자 또는 지원자격 증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자에 대해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기한까지 추가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등록자)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사본 서류 제출자, 졸업 예정 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자 등은
위 표의 서류 중 최대 ③, ④, ⑤, ⑨ 등을 고교 졸업 이후 재발급받아,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최종 등록 후 일정 및 개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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