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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인천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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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기타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관련 참고사항
가.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 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출입국심사과-8354호)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
자료 조회 가능
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공문서
해당국가 공문서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발급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 사문서
※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해당국가 사문서 → 해당국가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 Apostille
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다.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기준일자: 2025. 3. 30.)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관련문의처: 외교부 02-2002-0251~2
지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명
아시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
대양주 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키즈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
유럽 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
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
중남미 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
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
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중동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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