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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글캠)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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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수 산정 시 포함
• 부모의 이혼·재혼·사별과 관련된 사항
① 국외근무자가 아닌 부모 1인에 대한 체류기간 충족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② 법적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학생의 해당학년 재학기간에 따라 구분함
발생시점에 따른 부·모 체류기간 인정기준
구분
현재 재학기간 중 (학생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년 기간)
이혼 학기 개시일로부터 법적서류의 명시일자까지의 기간의 2/3 이상 체류해야 함
(단, 학기 개시일부터 100일 이내 이혼 시, 체류기간 충족 인정)
재혼 체류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단, 동일인에 대한 이혼·재혼은 계속 혼인으로 간주함)
사별 체류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예시) 고등학교 2학년(11학년)에 모와 사별할 경우, 2·3학년의 모 체류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나,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모 체류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재학기간의 2/3 이상을 체류했야 함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여부를 판단함
5) 기타 지원자격 안내사항
•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사유서(제3국 수학)]를 작성하여 제출–본교 소정 양식)
• 국내/국외 고교에서 1개 학년 이상을 이수하다가 국내/국외 중학교과정으로 편입학 또는 고교과정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중첩된
외국학교 이수과정은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유형Ⅱ: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음) –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1)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만 인정함
(총 23학기–11년 6개월)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12년 미만의 학년제의 경우, 통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과정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가능
2) 국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제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 ~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
고등학교과정으로 인정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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