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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글캠)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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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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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의 일반적 의미는 연속, 비연속 무관하며 통산 3년의 개념임
4)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5)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6)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8) 중복학기 판단 예시
•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중복학기 G7–1로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9)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과정만을 인정함
•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과정(ESL과정 포함),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국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은 정규 학교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형Ⅲ(북한이탈주민)만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하고 유형Ⅰ, Ⅱ는 국내·외 검정고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심사 관련 모든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함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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