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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글캠)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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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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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1. 지원자격에 따른 유형
유형 자격구분 자격요건 자격 세부 구분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국외에서 중·고교과정 중 3년 이상을 수학한 국외 파견 재직자 자녀
유형Ⅰ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하단의 유형별 상세 현지 취업자 자녀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현지 자영업자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외국민
유형Ⅱ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외국인
유형Ⅲ 북한이탈주민 • 관계 법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하단의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유형별 상세 지원자격
가. 유형Ⅰ: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모집) –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학생의 1개 학년 국외 재학기간은 365일로 함
1)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가 국외근무/사업/영업이 아닌 유학, 교육·연수(교육훈련 포함), 선교활동,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2)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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