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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용인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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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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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
재 학교에서 고교 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
한 자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나.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
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북한이탈주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