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용인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용인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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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COVID-19)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에 대한 인정
가.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이 가능함
나. 소명자료 :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인정 신청서(본교 양식) 및 관련 증빙 서류
다. 인정 기준 : 코로나19에 의한 사유임이 명확히 입증되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6. 지원자격 판정 예시
가. 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
예시 내용
- 국외 학사일정 : 중2 과정(2020. 8. 1. ~ 2021. 6. 23.), 중3 과정(2021. 8. 1. ~ 2022. 6. 23.), 고1 과정(2022. 8. 1. ~ 2023. 6. 23.)
- 국외 재학기간 : 중2 과정(2020. 8. 1. ~ 2021. 6. 23.), 중3 과정(2021. 8. 1. ~ 2022. 6. 23.), 고1 과정(2022. 8. 1. ~ 2023. 6. 23.)
- 국외 재직기간 : 2019. 8. 1. ~ 2022. 7. 31.(발령일 기준)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충족했다는 전제 조건
* 상기 기간 외에는 국외 체류 및 근무가 없음
질문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학생의 재학기간은 (예시1)과 같이 원칙적으로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하지만,
중2 과정(2020. 8. 1. ~ 2021. 7. 31.), 중3 과정(2021. 8. 1. ~ 2022. 7. 31.), 고1 과정(2022. 8. 1. ~ 2023. 7. 31.)
1 (예시1)
답변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이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예시2)와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합니다.
중2 과정(2020. 8. 1. ~ 2021. 6. 23.), 중3 과정(2021. 8. 1. ~ 2022. 6. 23.), 고1 과정(2022. 8. 1. ~ 2023. 6. 23.)
(예시2)
질문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2 답변 국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상 3년을 재직해야 하므로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학생의 재학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여
온전한 학기를 이수하여 재학기간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의 기준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예시3)과 같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을 기준으로 매 학년마다 학생
3 본인은 3/4 이상을(273일 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243일 이상) 체류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 중2 과정(2020. 8. 1. ~ 2021. 7. 31.), 중3 과정(2021. 8. 1. ~ 2022. 7. 31.), 고1 과정(2022. 8. 1. ~ 2023. 7. 31.)
(예시3)
질문 학생이 고1 과정 수료 후 2023.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4 [단, 고1 과정(2022. 8. 1. ~ 2023.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질문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3.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5 [단, 고1 과정(2022. 8. 1. ~ 2023.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충족
질문 국외근무자가 발령 종료일이 변경되어 2023.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6 [단, 고1 과정(2022. 8. 1. ~ 2023. 7. 31.) 동안 국외 체류일수를 충족한 경우]
답변 미충족(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 7. 31.까지 재직 필요)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