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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26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유의사항
1) 최종합격 후 기한 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파일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2) 국내 초·중·고교의 경우,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조기졸업, 월반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5)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외국 소재 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유의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수학한 경우 :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 :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졸업예정자가 합격 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시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재외교육
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 인가 받은 재외 한국학교(p.26 표 참조) 발급 서류는 당해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합니다.
7)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선교파송)증명서에는 ‘년/월/일’로 표시된 졸업(예정)일자, 재학기간,
재직(선교파송)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중국에서 발행된 서류의 경우 중국 정부 공증처 공증(한글 또는 영문) 및 중국 정부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9) 제출서류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중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추가
로 2027년 2월 19일(금)까지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종합격자 중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부·모의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의 체류일수를 계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를
2027년 2월 19일(금)까지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기관 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12)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자격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14)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올바른 양식 및 인증을 받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서류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서류 미비자에 준하
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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