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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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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자 이혼 등
• 지원자격 해당 기간 중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전 : 부모와 학생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혼 후 : 학생과 국외근무자(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 충족해야 함)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를 부모로 인정
• 지원 자격 해당기간 시작 이전에 이혼한 경우
- 학생과 국외근무자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 충족해야 함)
• 부모가 사망·실종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를
부모로 인정
• 부모가 사망·실종·이혼하였을 경우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지원자격 요건 변경 시
• 국외 근무 중에 부, 모가 해당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격 요건이 변경된 경우
- 이전 지원자격 요건과 변경된 지원자격 요건을 합산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근무, 재학, 체류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외근무자 근무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1)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2021.9.1.~2023.8.31.) + 자영업자 자녀(2023.9.1.~2025.8.31.)
예2) 부 국외근무 공무원 자녀(2021.9.1.~2023.8.31.) + 모 자영업자 자녀(2023.3.1.~20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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