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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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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 기준
1) 외국학교란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외국학교만을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관련 증명서 제출)하고, 본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합니다.
3) 외국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나. 외국학교 재학 ·체류기간 인정기준
1) 국내학제(12년)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Grade 1 ~ Grade 6) (Grade 7 ~ Grade 9) (Grade 10 ~ Grade 12)
2)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3년 이상인 국가는 최종학년(예, 13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여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하고,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로 이동한 경우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부족한 학교 과정 기간만큼 당해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단,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기준을 따름).
※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초·중·고등학교 해당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 인정).
5)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학기종료일(수업종료일)까지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재학기간
(이수학기)으로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단,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학기는 출결, 성적 취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p.20 ⌜지원자격 인정/불인정 예시⌟ 참고)
6) 국내·외 학교 또는 외국학교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해 전·편입학 과정에서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단, 이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에는 합산되지 않음).
7) 같은 학년의 중복수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외 또는 외국학교 간 학제 차이로 인해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중복학기를 이수학기에 포함시켜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p.20 ⌜지원자격 인정/불인정 예시⌟ 참고)
8)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이 경우 학업 우수로 인한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부족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에는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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