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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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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자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6회 제한 안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수시모집 전형에 해당하며,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의 지원 가
능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됩니다.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
분하지 않음에 따라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나.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
여 지원한 경우, 초과된 회차의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예치금 납부/문서등록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문서등록 포함)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기일 경과 시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라.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전형료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교 및 타교에서 부정 입학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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