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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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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외국 근무 · 재학 · 체류기간 인정 기준)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별도 규정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① 재학기간은 재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학생이 실제로 재학한 기간입니다.
② 당해 학교과정의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한 기간 중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③ 외국고교 졸업예정인 경우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졸업예정일까지 인정합니다.
④ 외국학교에서 어학연수 목적만으로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어학연수
기간 중 어학과목 이외의 정규과정 교과목을 함께 배워 학점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
으로 인정합니다.
⑤ 국외근무자의 외국근무·영업·선교기간 내의 체류 및 재학기간만 인정합니다. 국외근무 증명서류 상에
명시된 근무기간을 벗어난 체류 및 재학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입니다.
⑦ 외국근무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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