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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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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1. 지원자격 : 외국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포함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 제출서류
서류목록
(음영처리된 서류는 반드시 필수여부 유의사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외국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필수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 졸업일자는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최종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필수 · 이수 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 년/월/일 명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필수 · 이수 학년 명시(학년, Grade, Year 등)
·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 체계 자료와
중·고교 3개 학년 재학을 산정하기 위해 학기
해외 학교 소개서 필수 개시일/종료일이 명시된 학사일정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홈페이지 출력물 스캔본도 제출 가능하나,
해당 웹사이트 주소(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표지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학업능력입증서류 선택 · 최대 5개 항목 A4규격 단면 12페이지(표지 2장 포함) 이내 제출
p.37 학업능력입증서류 안내사항 참고
· 본인 기준 발급(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경우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본인 기준)(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수 · 본인 1부
· 출입국 조회 기간은 지원자의 자격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필수 · 본인 1부
· 본인 1부
여권 사본 필수 · 국외 재학기간 중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구여권 사본
또는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신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서약서 필수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 본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수기 작성 가능)
학력조회 동의서 필수 · 해외에서 재학한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별로 각각 작성
사유서 선택 · 조기졸업, 월반, 코로나 관련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본교의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
세례증명서 선택 · 기독교학과 지원 시 제출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력조회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학기간 및 성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국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국내 학교생활기록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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