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미래)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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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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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근무·재학·체류 기간
전형 외국학교 재학형태 구분 기간
해외근무/재직/사업 체류 재학
보호자 3년 학생 -
(부 또는 모) (1,095일) 이수기간의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보호자의 배우자 2/3 이상
중·고교 과정 통산(연속/비연속) 3개 학년 (모 또는 부) - (1개년 단위로 산정) -
국외 이수자1)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당국 학생
에서 수료 이수기간의
학생 - 3/4이상 3년
(1개년 단위로 산정)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국외 이수자
1)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이 겹치는 기간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을 만족해야 함
다. 국외 재학기간 및 체류일수 산정기준
1) 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의 국외재학기간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
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2) 중·고교 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의 국외체류일수 조건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3)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전형의 재학 및 체류일수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나)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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