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백석대학교
2027학년도 · 백석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및 자율모집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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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 자격기간 인정기준
(단위 : 개월)
자 격 구 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안내사항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해외 36 27 36 24 24 -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근무(거주)
근무자 자녀 기간은 동일 시기일 때만 인정
해외 영주 36 27 36 24 24 - 학생이 한국 학제 기준으로 2개 학기를
교포 자녀
기타 재외국민 해당국에서 연속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을
자녀 36 27 36 24 24 재학 및 거주한 것으로 인정
※ 국외체류기간 : 국외재학기간 중 1개년 기간마다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
2) 외국학교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합니다.(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재학기간 인정기준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기타 자격기준
- 조기졸업, 월반, 중복 학기,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해석은 본 대학교에서
결정합니다.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지원자격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나.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자 격 구 분 자 격 요 건
재외국민 전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외국인 교육과정 국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해외 이수자 ※ 필요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요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
북한이탈주민 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는 정원 외 모집 제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 본 대학교 국제교류처(☎ 041-550-2064)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6개월(23학기) 이상의 초・중등 -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비고란의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이란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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