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백석대학교
2027학년도 · 백석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및 자율모집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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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① 입학원서는 원서접수 완료시점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외국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서‘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공증 받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중국 소재 교육기관 졸업자(수료자)는 ‘중국고등교육학력인증보고(http://www.chsi.com.cn/)' 또는
‘중국학위인증보고서(http://www.cdgdc.edu.cn)’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되, 재학/근무/거주
등에 관하여 귀국 시점에 발급받은 외국 서류는 예외로 합니다.
⑦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34개교)에서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당해 학교장의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⑧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 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출신학교 관련
사항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제출서류는 2026. 7. 17.(금)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⑩ 조기졸업, 월반, 성적, 재학기록 및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교 또는 해당국 교육기관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⑪ 제출서류상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⑭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기재누락, 변조, 지원자격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에 따라 반환합니다.
⑮ 아포스티유 소개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명칭 : 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아포스티유 확인서’발급 방법
외국에서 초·중·고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졸업(예정)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대상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효력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 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 공문서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 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 외국 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 국가 주한
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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