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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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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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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및 학력요건
외국인군 (북한이탈주민 포함 )
자 격 요 건
구 분 지 원 자 격 학 생 보호자 비 고
(부ㆍ모)
ㅇ 부모 모두가 순수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외에서 초·중·고등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부모 모두가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외국인인 * 출생 당시부터 부모 및 학생 모두가 계속 외국 단일 외국 국적 외국 국적 홈스쿨링,
외국인 학생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사이버학습 등의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학력인정방법은
* 졸업 전까지 반드시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인정하지 않음
전 교육과정 이수 ㅇ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외국인·재외국민 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ㆍ재외국민ㆍ귀화허가를 받은 부모국적 단,
·귀화허가를 결혼이주민 - 불문 북한이탈주민의
받은 결혼이주민 ㅇ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자(국립국제교육원) 경우 국내
* 졸업 전까지 반드시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검정고시는 인정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북한이탈주민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ㆍ내외 고등학교 통일부 확인 -
졸업(예정)자
※ 무국적자, 복수국적자, 한국인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가 지원자격 요건
ㅇ (경기지도학과)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초,중,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거주국가의 체육회(관련연맹 포함)에 스포츠 종목 선수로 등록된 자
(종목 무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을)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1호~2호는 5점, 3호는 10점, 4호는 20점을 사정총점에서 감점하고, 5∼9호는 부적격 처리함
▣ 재학 인정
<부모 모두 외국인>
ㆍ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부여함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ㆍ 초·중·고등 12년 동안 해외소재 외국학교와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ㆍ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 학생보호자 등의 조건
ㆍ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재외국민)의 자격 기준은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적 및 해외에서의
거주ㆍ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의 재학기간
ㆍ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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