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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 한국체육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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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ㆍ「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부 또는 모 이혼(사망) 시 인정기준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후 재혼한 경우(함께 거주(동거)하는 경우 포함)에도 친권자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함(단, 재혼하여 입양된 경우 부, 모 모두 자격 충족해야 함)
ㆍ 부 또는 모가 이혼(사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친권자 지정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이혼
증명서, 사망증명서,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필히 제출
▣ 기타사항
ㆍ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학생의 경우 등록금 감면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이 내국인
학생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④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 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중국 국적 지원자: 호구부 및 친속관계증명서 / 그 외 국적 지원자: 지원자의 출생증명,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부모 모두가 ⑥ 외국인 재정보증서(별지 4)
외국인인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외국인학생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⑧ 한국정부발행 외국인등록증사본(학생, 부, 모는 해당자에 한함, 입학일 전까지 제출)
⑨ (경기지도학과) 선수실적증명서 등 추가지원자격 확인 가능 서류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원서(별지 1)
②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④ 외국국적증명서(학생, 부, 모의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등)
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중국 국적 지원자: 호구부 및 친속관계증명서 / 그 외 국적 지원자: 지원자의 출생증명,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전 교육과정 ⑥ 외국인 재정보증서(별지 4)
이수 외국인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단,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별지 3)
⑧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인증서[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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